면허 정지 대신 ‘지능형 속도 적응 장치’ 장착… 하원 통과 후 상원 심의 중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상습 과속 운전자의 차량에 물리적인 속도 제한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HB 4948)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대상은 12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속이나 난폭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운전자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대신 제한 면허를 발급받고, 14일 이내에 ‘지능형 속도 적응 장치(ISA)’를 자비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차량이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며, 음주운전 방지용 시동 잠금 장치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단, 저소득층을 위한 비용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 추진 측은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의 약 75%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적 장치로 안전을 강제하는 것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29%를 차지하는 과속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내 버지니아주와 워싱턴주가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본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세부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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