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년 뒤 망명 신청하면 인터뷰 없이도 거부 가능해질듯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CBS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USCIS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경우,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미국법은 불법 입국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특정 집단 소속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모든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해온 USCIS의 오랜 관행이 바뀌게 된다.
이는 망명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건에 달한다. 또 지난 3월 기준 이민법원 미결 사건 330만건 가운데 약 230만건이 망명 신청 관련 사건이다.
이런 적체로 인해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 머무르며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용의자가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드러난 뒤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USCIS가 관할하는 모든 망명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대부분 재개됐지만,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USCIS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100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망명 지원 단체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콘치타 크루즈는 신청자들이 왜 1년 기한을 넘겨 망명을 신청했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망명 단체들은 또 비자 등 합법적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뒤늦게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