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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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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 15차례 조제 혐의… 한인 약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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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뉴저지 한인 약사, 마약성 진통제 불법 조제·배포 혐의
아내는 시민권 신청서 허위기재 혐의로 별도 고소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의 60대 한인 약사가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배포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그의 아내 역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체포 전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별도 형사고소됐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보히스(Voorhees) 소재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찰스 서(Charles Suh·63) 씨는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 모두 15차례에 걸쳐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코돈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규제 약물에 해당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서 씨가 조제한 옥시코돈은 주로 30mg짜리 120정 규모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10mg 또는 15mg 용량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 씨가 해당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옥시코돈을 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 씨의 아내 서소영(So Yong Suh·62) 씨는 미국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위증 처벌 조건 아래 서약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신청서에 과거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네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거 파산 절차 진행 당시 민사소송 합의금을 신고하지 않아 파산 신청이 기각된 바 있음에도, 시민권 신청서에는 연방 정부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27일 캠든 연방법원에서 매튜 J. 스카힐 연방 치안판사 주재로 첫 심리를 가졌다. 찰스 서 씨가 규제 약물 불법 조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 혐의마다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진술 혐의를 받는 배우자 서 씨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마약단속국(DEA)과 이민세관집행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조로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기소장과 고소장에 담긴 혐의는 아직 주장 단계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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