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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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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조종사, 유효 면허 없이 900회 이상 비행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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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eaviatorstore

캐나다 국적 항공사 에어캐나다의 전직 조종사가 수년간 적절한 자격 면허 없이 여객기를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마치 영화 대본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 거주자인 제프리 월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대형 상업용 여객기를 조종할 수 있는 필수 면허 없이 에어캐나다 기장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 지역 경찰에 따르면 월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9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운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 없이 기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캐나다는 해당 조종사가 상업용 조종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장 승진에 필요한 항공운송조종사면허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확인했다.

에어캐나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조종사를 비행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캐나다 교통부 산하 항공당국인 트랜스포트 캐나다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조종사는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택 수색영장 집행과 각종 사법 절차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월이 에어캐나다와 연방 항공당국을 상대로 조직적인 기만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에 비유하며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에어캐나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항공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유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월이 조종사 관련 서류를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그는 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약  210만 달러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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