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대가로 부당한 혜택 제공 인정… 연방수사에 8년간 협조, 97차례 회의·400여 건 통화 녹음
쿡카운티 평가사무소 전 직원 라브딤 메미소브스키가 부동산 세금 감면을 대가로 개인적 혜택을 받은 뇌물 사건에 연루됐지만, 장기간 연방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메미소브스키에게 징역형 대신 18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의 협조가 평가사무소 비리와 관련된 여러 중범죄 사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메미소브스키는 약 4년 전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쿡카운티 일부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을 최소 100만 달러 낮춰주는 대가로 주택 개보수 등 개인적 혜택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가 다른 평가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부동산 평가액을 부당하게 낮추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조세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여유와 평가사무소 내부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게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메미소브스키 측은 그가 범행하기 전부터 평가사무소 내부에 조직적인 부패 문화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메미소브스키는 2018년 7월 연방수사관의 접근을 받은 직후부터 수사에 협조했다. 그는 조직범죄와 연계된 것으로 주장되는 인물들과의 대화와 자신의 사촌이 연루된 범죄 관련 증거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메미소브스키에게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도 공직 부패가 지역사회에 만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취지다.
메미소브스키는 선고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에 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공직 비리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장기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부동산 평가와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사무소의 내부 통제와 공직 윤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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