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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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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 심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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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공적부조’ 심사 강화
▶ 9월18일 이후부터 적용
▶ 시민권 이웃조사도 부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I-485)부터 심사관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규모, 소득·자산, 교육·직업 기술 및 영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SNAP, 메디케이드, 섹션 8 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혜 이력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도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9월18일 이전에 받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은 새 심사 기준에 따라 불이익 요소로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우편 소인이 찍혔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된 I-485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9월18일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I-485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 양식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반송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USCIS는 25일 정책 경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 관계자를 상대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공식 반영했다.

조사는 신청자의 품행과 미국에 대한 충성심, 활동 및 시민권 취득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인터뷰나 범죄경력·보안 조회, 제출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자가 연방 헌법 원칙에 대한 애착과 선량한 품행을 갖추었는지, 미국의 질서와 행복을 존중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 전복이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등을 주장하는 단체와의 연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웃조사는 1952년 이민법에 근거한 제도지만 1990년대 이후 사실상 활용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USCIS는 지난해부터 이를 개별 사례에 따라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조치로 해당 절차를 공식 정책으로 명문화했다.

시민권 신청자는 미국 시민인 비가족 구성원의 추천서나 품행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결국 영주권 신청자는 복지 수혜 이력과 신청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자 역시 과거보다 더욱 광범위한 신원·품행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