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의 강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부채를 떠안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일리노이주에서 시행된다.
니콜 라하 주하원의원이 발의하고 초당적 지지를 얻어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이 법은,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 피해자의 ‘적극적 항변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명의를 도용 당하거나 빚을 지게 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채권 추심이나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통제와 원치 않는 부채로 인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해자의 강요로 부채를 떠안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법은 법원의 무과실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과 관련 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해 피해자의 신용기록을 바로잡는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이 법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주 당국과 지원단체들은 제도 정착을 위해 법 집행관 및 법조계 대상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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