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신청 메디케어 ‘A부터 Z’까지
▶ 65세 생일 전후 7개월
▶ ‘최초 가입기간’ 챙겨야
▶ 파트A 10년 일하면 무료
▶ 파트B 소득별 보험료 차등
미국에서 65세가 되면 대부분 메디케어(Medicare) 가입을 준비하게 된다. 메디케어는 크게 병원보험인 파트 A와 의사 진료 및 외래 치료 등을 보장하는 파트 B로 구성된다. 65세 신규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가입기간은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있는 달 이후 3개월까지 총 7개월이다.
이미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자동 가입된다.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www.ssa.gov)를 통해 직접 메디케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계정(my Social Security)이 필요하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Login.gov 또는 ID.me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등이 본인 확인에 사용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전화 1-800-772-1213을 이용하거나 지역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10년(40 크레딧)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근로기록을 갖고 있다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근로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에 따라 파트 A 보험료가 월 311달러 또는 월 565달러 부과될 수 있다.
메디케어 B 보험료는 소득이 10만9,000 달러(부부합산 21만8,000 달러) 인 경우, 202.90 달러이다. 소득이 50만 달러(부부 합산 7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689.90 달러를 내야 한다.
특히 파트 B 가입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65세 이후에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트 B 가입을 늦출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특별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데 가입을 늦추면 지연가입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 또는 직장 보험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연체 벌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은 주로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음 해 플랜을 변경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변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사람의 최초 가입기간과는 구분해야 한다.
파트 A와 B에 가입한 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메디갭(Medigap)과 파트 D 처방약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특히 메디갭은 파트 B 가입 후 처음 6개월 동안 가입이 보장된다.
메디케어 가입은 개인의 직장보험과 소셜시큐리티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5세를 앞둔 사람은 생일이 임박해서 신청하기보다 최초 가입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 가입 및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ww.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