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폭력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총기 제조업체에도 부담시키는 법안이 일리노이주에서 추진되면서 총기 업계를 둘러싼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RIFL Act(Responsibility in Firearms Legislation Act)’는 총기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과 관련된 총기 폭력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자료와 의료계는 일리노이주에서 총기 폭력으로 발생하는 직접·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80억~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모든 제조업체에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총격 사건으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에서 특정 제조업체가 만든 총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가 특별 기금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체별 부담은 일리노이주 내 총격 사건에서 해당 업체의 총기가 얼마나 많이 확인됐는지와 연계된다.
법안은 총기 제조업체가 일리노이주에서 총기를 판매·유통·수입하기 위해 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총기 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와 재활비, 장례비, 소득 손실 지원 뿐 아니라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찬성 측은 총기 폭력으로 인한 비용을 피해자와 납세자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카고대 의료진과 케빈 올리컬 주 하원의원 등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년 일리노이주 총기 부상·사망 사건에서 약 55개 제조업체의 총기가 회수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반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총기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법적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리노이주가 총기 폭력의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제조업체에 직접 책임을 묻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면서, 총기 산업에 대한 규제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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