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은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증을 하면 법적 책임도 오랫동안 따라 다니게 된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지만 마음에 부담까지 없을 수는 없다. 이 재정보증 때문에 가족이민 스폰서가 되는 것을 꺼리는 일도 있다. 재정보증 이유를 정리했다.
-재정보증서(I-864)는 무엇인가?
▲재정보증서(Form I-864)는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가 서명하는 연방법상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다.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이민 스폰서는 두 가지 책임을 진다. 첫째, 이민자가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민자는 이를 근거로 스폰서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이민자가 저소득층 공공혜택을 받으면 공공혜택을 제공한 정부기관이 스폰서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기관에서 재정보증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이 소득 기준 정부혜택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반환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스폰서가 이민자의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없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지급하는 연방 공공혜택으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TANF(현금 지원), SSI, CHIP 등이 해당된다. 이런 혜택을 받은 기간은 스폰서의 재정보증 의무기간인 40분기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보증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가족초청 이민에 필요하다. 약혼자(K-1) 비자로 입국해 결혼할 때도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하다. 취업이민은 이민자가 친척(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회사에서 일할 때만 필요하다.
-재정보증서가 면제되는 경우는?
▲VAWA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 미망인(미망인 청원자), 입국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자녀, U·T 비자 영주권 신청자, 추첨이민(DV) 당첨자, 종교이민, 난민·망명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40분기 근로를 인정받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I-864 제출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적부조 요건의 면제는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재산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일반적으로 스폰서 소득과 연방빈곤선 125%의 차액의 5배 재산이 필요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18세 미만 자녀 케이스는 3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준이 2만5,000달러일 경우 소득이 없으면 12만5,000달러의 재산이 필요하다. 재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자산이라야 한다. 부동산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본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제출할 때는 에퀴티가 있다는 감정평가서, 소유 증명, 융자 잔액 및 담보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은행 예금의 경우는 12개월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폰서의 재정보증 의무은 언제 끝나는가?
▲첫째,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둘째, 이민자가 40분기(10년) 근로를 했다고 판단이 될 때, 셋째, 이민자가 영주권을 상실하고 미국을 떠났을 때, 넷째, 이민자가 추방 절차에서 구제 수단으로 새로 영주권을 받았을 때, 다섯째, 이민자 또는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이다.
<김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