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현장서 얼굴 스캔
▶ 이민자 신원조회 가능
▶ ICE 대신 검문·체포도
▶ “감시사회 우려” 확산
연방 이민당국이 사용해온 안면인식 기술이 지방 경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생활 침해와 시민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NPR과 기술 전문매체 404미디어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내부 문서는 일부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모바일 안면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ICE 태스크포스 모듈’로 불리며, 지방 경찰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이를 연방 정부가 보유한 2억5,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조 대상에는 국무부 비자 기록과 공항 국제선 이용객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여행자 검증 시스템 자료 등이 포함된다.
경찰이 얼굴을 스캔하면 앱은 해당 인물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CE 참조번호를 제공한다. 또한 앱을 통해 수집된 사진은 DHS 내부 시스템에 최대 15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지만, 성명을 통해 “ICE와 협력하는 지방 경찰이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임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앱은 주로 연방 이민법 집행 권한을 지방 경찰과 공유하는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스크포스 모델’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은 일반 순찰 업무 중에도 ICE를 대신해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300개 경찰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이 광범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경찰정책프로젝트의 클레어 가비 부국장은 “경찰이 기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불법체류자를 찾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네소타와 메인주 등에서는 주민들이 ICE 단속 현장을 촬영하거나 관찰하던 중 연방 요원들이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주민들은 요원들이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 전문가들은 지방 경찰까지 같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시위 참가자나 정부 활동 감시자들이 신원 추적을 우려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크웨인 멀린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도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연방 당국이 시위 참가자들을 식별하는 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