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스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발표

1217

라이센싱 수수료 인하·패티오 영업기간 연장 등

 

시카고시가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람 임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최근 시카고시내 브론즈빌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개점을 앞둔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둘러본 후 스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스몰 비즈니스 사업 라이센스 수수료(fee)를 현행 250달러에서 125달러로 50%나 인하한다. 또한 식당들의 실외영업(패티오/patio) 기간도 기존 1년 9개월에서 연중내내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밖에도 팝업 레스토랑을 계획중인 주민들에게 10일, 30일, 90일 등 단기 라이센스를 허용해 젊은 셰프들이 식당을 정식 오픈하기전에 인근 커뮤니티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마뉴엘 시장은 “시카고시의 목표는 라이센싱 및 파이낸싱 프로세싱 등을 간소화하는 작은 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사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