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폭언’ 한인 51만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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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중 여성과 시비

페이스북에 비방글

법원 ‘명예훼손’ 판결

LA 한인 등 약 2만 명의 한인들이 가입해 있는 한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서 특정 한인 여성을 성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다 피소된 한인 남성에게 법원이 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나 성적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한인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LA 수피리어코트는 페이스북의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 포스팅을 통해 한인 여성 나모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공공연히 게시하다 소송을 당한 김모씨에게 5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지난 22일 내렸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온 김씨와 나씨의 악연은 지난 2017년 LA 다운타운에서 있었던 파티에서 시작됐다. 당시 다운타운 한 아파트에 살던 나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김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말싸움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다툼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씨가 많은 한인들이 가입돼 있는 ‘캘리포니아 한국인 그룹’(KIC)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고, 이에 나씨는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비방과 모욕을 당했다며 나씨가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움은 법정으로 번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나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KIC 페이스북 페이지에 수차례 내가 찍힌 사진과 함께 ‘몸 파는 여자’로 묘사하는 글을 올렸다”며 “해당 게시물을 본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씨는 “파티 당시 내 일행과 김씨 측이 몸싸움을 벌이던 당시에 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김씨가 같은 일행이라는 이유로 나를 상대로 온갖 성적 모욕이 담긴 비방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KIC 페이스북 관리자들은 김씨가 올리는 글을 계속해서 삭제했지만, 김씨는 아이디를 바꿔 반복적으로 동일한 비방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판결문에서 판사는 “2만여 명의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페이스북에 김씨가 게시한 글과 사진은 나씨에게 충분히 모욕적인 것이었다”며 “김씨는 나씨에게 51만2,339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나씨 측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의 비방글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장이 매우 크다”며 “특히 여성의 순결과 관련해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 등은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희롱에는 명시적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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