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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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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외국민투표 등록 2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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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사전 등록 신청이 27일 마감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개헌안 공고 이후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 준비 절차가 본격화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헌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회는 오는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헌안이 가결될 경우 국민투표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부결될 경우 재외국민 투표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개헌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회 통과 시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시카고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20일, 문승환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장과 위준석 부위원장를 호선공고 했으며 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