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감시카메라 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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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내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 감시카메라의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시카고 트리뷴>

시카고시, 3월부터 제한속도 6마일 초과에도 벌금 부과

시카고시내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감시카메라의 기준이 한층 강화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차량 운전자가 제한 속도에서 6~9마일 과속 주행해도 감시카메라가 작동해 35달러의 벌금티켓이 발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속 단속 강화는 오는 15일부터 운전자들의 각성을 위해 시범 단속에 들어가며 3월부터는 실제 벌금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시범 단속 기간중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고성 벌금 티켓이 우송된다.

러이트훗 시카고 시장은 12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같은 과속기준 강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차로 감시카메라의 단속기준은 제한속도 보다 10마일 이상 주행한 운전자에게 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1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에게는 100달러를 부과했다. 시카고시는 이번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으로 연간 수백만달러의 추가 벌금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3월 1일부터 강화된 과속 단속이 적용되더라도 이제까지 한번도 감시카메라에 의한 과속 벌금티켓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들은 경고장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거 벌금 티켓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

2013년부터 설치된 시카고시내 교차로 과속 단속 감시카메라는 설치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일부 시정부 관리들의 업체로부터의 뇌물 수수가 드러나고 카메라 자체의 부정확성 등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폐지론도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시정부는 감시카메라 설치이후 시카고시의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최고 35%까지 감소했다는 통계자료를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다.

한편 시카고시는 도로변 주차요금도 지난해 시간당 2달러에서 올해부터는 2달러 25센트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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