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 뉴욕시 즉각 항소
▶ 추가 과세 행정 절차 예정대로 일단 유지
뉴욕시가 고가 비거주용 세컨드하우스 하우스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추가 과세 시행이 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즉각적인 항소로 재개됐다.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지난 10일 오전 주택 소유자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컨드하우스 추가과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9월18일로 연기된 과세 대상자들의 이의신청 마감일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 대상 후보 명단 웹사이트 공개와 추가 과세 통지서 발송 조치 등 추가 과세를 위한 절차를 일체 중지하라는 내용이었다. [본보 8월11일자 A1면 보도]
그러나 뉴욕시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뉴욕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1심 중단 명령 효력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일단 이어갈 수 있는 법적 동력을 얻게 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과세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소유주들은 이에 대해 “시정부의 탁상 행정으로 실거주자들까지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명단 공시로 개인정보 노출 및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