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미주 이산가족 상봉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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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지속되던 영하의 날씨의 미국 중서부의 겨울도 이제는 점차 물러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영상 5도이상의 상당히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위로 유명한 시카고의
겨울이 물러가는 것처럼 오랫동안 북한에 떨어져 있는 가족을 평생 그리워했던 미주 이산가족들에게도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올 1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미주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통과이다. 지난 2018년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상봉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식적인
북.미 이산가족상봉은 이뤄지지 않아왔다. 지난 2008년 부시 대통령과 그후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 이산 가족 상봉 법안에 공식 서명을 한후 적극적인 미국 이산가족들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수차례의 직접상봉과 영상상봉을 해왔다. 그 이후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미 이산가족상봉에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초 이전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3번째로
서명을 함으로서 정식 법이 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미 중서부
인디애나 주에 거주하는 이차희 재미이산가족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힘겨웠던 법안통과
과정을 회고한다.
이차희 사무총장과 다수의 한국계의원들의 끈질기고 정성어린 노력으로 마침내 정식법이 된 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은 미국방부 수권법안인 NDAA에 포함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NDAA)법안은 미국의 올해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680억
달러 (한화 약 912조 원)로 편성되어있다. 그동안 수년동안 상원에서 계류되고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어왔던 북.미 이산가족 법안인 H.R 826 법안은 그레이스 맹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이 작성되어 이차희
회장, 영킴 하원의원, 앤디킴등 많은 이들의 땀과 수고로 결실을 맺는다.
미국에서 정식 효력을 발생하고 집행이 가능한 공식적인 법(law)가 되려면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식서명해야만 된다. 이제 북.미 이산가족상법법안이 그런 상태가 된것이다. 현재 공식적인
법인 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에 따라서 한국계 여성인 쥴리 터너씨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었고
북.미 이산가족상봉 작업을 위한 이산가족대사로 임명받기 위하여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몇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원에서 쥴리 터너 북한인권대사의 이산가족
대사 통과는 전례를 볼때 무난히 통과 될것라고 이 사무총장은 말한다. 상원인준이 되면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것이고 현재는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마침내 학수고대하던 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이 통과되어 형식적인 이산가족대사 임명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 사무총장은 말한다. 첫째로 현재
냉랭하고 적대적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라고 말한다. 그리고 갈수록 고령화 되는 북.미 이산가족들의
건강상태라고 강조한다.
북.미 이산가족의 상봉방법과 상봉장소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미주 이산가족을 한국까지 인도하면
그후 한국정부가 북한의 금강산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 속초항까지 이산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
금강산에서 상봉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이 사무총장은 말한다. 그리고 직접 갈수 없을 만큰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우선적으로 이번 법에 포함된 영상상봉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
이번에 정식 법이 된 북.미 이산가족 법을 통하여 분단과 단절의 한을 품은 많은 미.북 이산가족들이
재회를 하여 뜨거운 정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북한인권개선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길를 촉구한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