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존 법률을 연장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2022년 9월 만료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케인 의원은 중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재 정권에 맞서고 기본적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다며,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 설리번 의원도 북한 정권이 거의 80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고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을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검열 없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북한 정부가 박탈한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대북 방송을 2030년까지 재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의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에 북한 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북한 내부에도 관련 정보를 확산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수정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일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국무부가 해당 직책을 채우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 관리들에 의한 지원 전용, 기존 제재의 영향, 외국 정부의 방해 등이 포함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정보 접근 확대, 탈북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됐으며 이후 여러 차례 연장돼 왔다. 이번 재승인법은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주요 의제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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