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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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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명부 행정명령 제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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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주 소송 승소… 우편투표 제한 조치도 중간선거 전 시행 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차원의 유권자 시민권 명부 작성과 우편투표 제한 정책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미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3개 주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송에 참여한 2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국장과 사회보장국 국장에게 유권자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 명단(State Citizenship List)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 우정청이 해당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차단하기 위한 선거 보안 강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주의 선거관리 당국은 해당 정책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 관계자들은 23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표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상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각 주와 연방의회에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중간선거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결정은 소송에 참여한 주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