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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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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미국인보다 불체자 우대?” 일리노이 학비 혜택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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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ox32chicago

연방법원, 서류미비 학생 ‘주내 학비 혜택’ 위헌 판단

일리노이 드림·라이즈법 적용 ‘위헌·무효’

명령 효력 14일 유예…항소 없으면 8월부터 중단

일리노이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학생에게 제공해 온 주내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일리노이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듀건 판사는 지난 24일 ‘드림·라이즈 법안(DREAM·RISE Act)’ 을 서류미비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일리노이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닌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 혜택을 주면서, 다른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에게는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주정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주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르면 8월부터 서류미비 학생들은 해당 법에 따른 주내 등록금과 일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항소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이번 판단이 유지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연방 법무부과 일리노이 남부연방검찰청이 일리노이주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연방정부는 일리노이주의 제도가 서류미비 학생을 타주 거주 미국 시민보다 유리하게 대우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피고에는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콰메 라울 주 법무장관을 비롯해 일리노이대학교와 시카고주립대학교 등 여러 공립 대학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스티븐 와인호프트 연방검사는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일리노이주는 납세자의 돈으로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타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를 더 우대함으로써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주정부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시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드림·라이즈 법안은 일정 자격을 충족한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 혜택과 학자금 지원 신청 기회를 제공해 왔다. 대상자는 일리노이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내 학교에 최소 3년 이상 재학해야 하며, 자격이 생기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연맹’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은 약 2만7,672명으로 추산된다. 또 매년 일리노이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서류미비 학생도 약 3,000명에 달한다.

일리노이주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