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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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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비아 여성, 음주운전으로 2명 사망…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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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N-TV

2023년 차량 정면충돌로 4중 추돌사고…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의 약 3배

시카고 서부 교외 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2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케인카운티 검찰은 바타비아 거주자 멜리사 힐이 음주운전 치사 혐의(중범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2023년 7월 밤, 힐이 추월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픽업트럭과 정면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차량 4대가 연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탑승자인 조너선 카우치(54)와 테리사 하이드(56)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리노이주 법정 기준치(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36%였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마시다 남은 와인병이 발견됐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8년형을 선고했다.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힐은 형기의 최소 85%를 실제로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어떤 판결로도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순 없다”며 음주운전의 비극적인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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