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속 계획을 자녀에게 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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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속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했을때 더 조심스럽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죽음, 또는 뇌졸증이나 치매로 무능력해지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대화를 하기에 꼭 맞는 시기는 없으며 각 가족의 사정도 다르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 계획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반면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계획을 낱낱히 말해 주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중간쯤이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 할지에 대해 말해줄지의 여부는 아주 개인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살펴 보자.

어디에?

아무도 상속/재산보호 계획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최소한 계획은 있으며 적어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어야 한다. 은행/투자 계좌, 사업, 임대 부동산 및 주택과 관련된 서류도 마찬가지다.누구에게?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중 하나는 트러스트 관리인 (Trustee)과 유언 집행자 (Executor)가 누구인지이다. 자녀한테 상속 변호사의 이름을 알려 주고 재산 계획을 하기 전에 가족이 변호사와 만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다시 말해 자세한 내용을 자녀에게 알려 주는 것이 편치 않다면 적어도 계획은 있고 필요할 때가 되면 연락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알려 두어야 한다.누가?누구도 무능력해지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오래 살고 있으니 장기 요양 재산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적어도 Living Will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와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 (의료 위임장), HIPAA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등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를 기증 할 것인지,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명 유지를 원하는지 또는 삶의 마지막을 집, 혹은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공개 여부대부분의 부모는 평생동안 모아온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만 재산을 친구나 자선 단체에 남기더라도 나의 재산이니 선택은 나의 것이다. 즉 본인의 재산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꼭 말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부모가 자녀와 잘 지내고 있다면  재산 계획에 관해 상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금전적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보석이나 가구와 같은 개인 소품에 대해 “누가” 상속받을지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 부모의 무능력과 사망은 가족에게 어려움을 일으킴은 물론 안타깝게도 재산에 대한 다툼이  주변 사람들을 더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본인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잘 생각을 해서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성공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자녀의 Trust를 따로 만들어 자녀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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