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장기요양(Long Term Care)과 해외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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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은퇴를 계획하며 미국을 떠나 한국이나 해외로 가서 은퇴 생활을 하려는 장년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s)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해외로 이사갈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을 이미 샀거나 살 계획이 있다면 보험 증서(Policy)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자세히 읽어야 한다.

모든 장기요양보험이 해외까지 커버하지 않으며 포함하더라도 보험 혜택에 한정이 있다. 어떤 회사들은 해외까지도 수혜금을 주지만 미국에서 받는 수혜금보다 낮은 액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구입 후 한국에서 지내다 장기간호 배상요구(Claim)를 하면 혜택의 50%를 줄수도 있으며 또 어떤 회사는 100% 혜택을 주긴 하지만 혜택기간(Benefit period)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남은 수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이 해외에서의 장기요양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제외(EXCLUSION)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International Benefits’ 또는 “out of country coverage”를 보는데, 만약 보험 약관이 해외에서의 장기요양에 한정을 둔다면 바로 취소하지 말고 전문인과 상의하기 바란다.

2019 년 Long-Term Care Insurance Price Index에 의하면 건강한 55세의 남성은 장기요양 보험 혜택 $164,000를 사기위해 매년 $1,500정도를 내야했고 그 후 매년 오르고 있다. 또한 많은 보험회사들이 여성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늘어나 남성보다 더 높은 보험료(Premium)를 요구하고 같은 보험 혜택의 Premium이라도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55세의 여성이 매년 $2,000을 낼 수도 있고 다른 보험회사에는 $3,000을 낼 수도 있다.

어떤 장기요양보험 회사들은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에게도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Premium이 높아지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배상(Claim)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Premium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혜택을 낮추어야만 한다.

장기요양특약(Long Term Care Rider)이 포함되어 있는 생명보험은 일반 생명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따로 구매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장기요양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되면Long-Term Care 비용 지급을 위해 사후혜택(Death Benefit)을 살아있는 동안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사망 시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지급된다. 또한 장기요양 필요 시 투자액의 두 배 이상을 요양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은퇴연금 등의 재정상품도 이용할 수 있으니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옵션이 건강, 재정 등의 이유로 불가능 하다면 장기요양 재산보호신탁(Long 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을 설립하여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책을 마련해야 훗날 온가족이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문의 전화 (312-982-1999)                                                              www.estatenelder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