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미국 장례문화···매장 줄고 화장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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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Till Lauer /뉴욕타임스]

화장 계속 증가해 매장과 엇비슷한 수준
20년 후면 전체 장례의 79%는 화장 전망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는 미국인이 점점 늘고 있다. 화장은 이제 이 세상 하직하는 장례관례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장례업계 보고서는 밝힌다.
화장과 매장에 관한 전국 장의사 협회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에 대한 요구가 전통적 매장을 계속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6년 화장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협회는 밝힌다. 오는 2040년이면 79%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매장 비율은 앞으로 20년 사이 계속 떨어져 1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비용이 그중 하나다. 조문시간, 추모 예배, 그리고 전통적 매장에 필요한 장례물품들 일체 없이 기본적 화장만 하는 비용은 중간가가 2,400 달러 정도이다. 이에 비해 관과 모든 장례식장 서비스를 포함한 매장 중간비용은 7,400달러이다.
화장이 점점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 장의사 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40세 이상 연령층 중 장례의식에서 종교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2012년 절반이었던 것이 2019년 35%로 낮아졌다.
화장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장의업체들도 점점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유타, 머레이의 장의사로 장의사협회 자원봉사 대변인인 커트 소피는 말한다. 소피가 장의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화장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대략 1/3의 장의업체들이 자체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향후 5년 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 화장 외의 다른 방식들도 등장하고 있다. 북미 화장협회에 따르면 현재 20개 주가 알칼리성 가수분해 방식을 허영하고 있다. ‘불길 없는’ 화장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가압 물과 화학물질 혼합물을 이용해 시신을 용해시키는 방식으로 실제 활용은 아직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워싱턴 주는 최근 인간 시신을 퇴비화하는 ‘지상 분해’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화장 후 재를 가족에게 돌려주듯이 퇴비로 만들어진 흙 역시 가족에게 돌려보내진다. 리콤포즈(Recompose)라고 불리는 회사가 당장 내년부터 워싱턴에서 퇴비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화장과 다른 대안들이 전통적 매장 및 장례예식을 넘어서면서 장의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유연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피가 속한 장의업체는 할리 데이비슨 광이었던 한 남성의 장례식을 맡았다. 화장 전 뷰잉에서 그의 시신은 모터사이클 복장으로 안치되었다.
화장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살펴본다.

-화장 비용에 포함된 것은?
▲기본 화장은 일반적으로 시신 운구, 필요한 서류 작성, 화장 그리고 재를 유가족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체 화장시설이 있는 장의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외부 하청업체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화장비용이 두 번 청구되지 않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화장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화장 비용이 800달러에서 1200달러면 적당하다.
이때 관을 사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말라고 은퇴자 단체인 AARP는 조언한다. 화장을 할 경우 관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주나 지방정부 법도 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장의업체는 칠하지 않은 나무나 판지로 만든 상자 등 관 대체물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화장 전이나 후, 추모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문상이나 추모예배 등 추가 의례를 할지는 전적으로 가족들이 결정할 일이다. “화장 전에 아무 것도 안해도 되고, 모든 걸 다 해도 된다”고 장례 소비자 연맹의 조수아 슬로컴 사무총장은 말한다. 장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화장 후 비공식 추모 모임을 갖는 경우들도 있다.

-화장 비용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나?
▲연방 장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요청할 경우 장의업체들은 화장을 포함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규정은 1984년에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가격을 공시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소비자 권익운동 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갱신해 장례업체들이 온라인에 서비스 가격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하나, 캘리포니아는 웹사이트를 가진 장의업체들의 경우 온라인에 가격 정보 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아니면 서비스 목록을 공개하고 비용은 문의 시 알려준다고 적어놓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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