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가급적 일찍 그리고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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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는 IRS의 병목 현상을 감안, 일찍 서둘러 마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가 고객과 세금보고 상담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부양자녀세금공제·경기부양지원금 액수 꼭 확인
온라인으로 해야 신속환불 받아, 6개월 연장 가능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팬데믹 3년차’ 세금보고 시즌이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서류 적체 현상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기 세금보고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세금환급금을 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대한 전망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세금보고 서두르는 게 안전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서류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올해 세금보고는 가급적 일정을 앞당겨 초반에 완료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유는 IRS 내에 세금보고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현재 미처리된 2020년 소득 관련 세금보고 서류가 600만개에 달한다. 지난 1일 현재 미처리된 수정 세금보고 서류도 230만개다. 이를 처리할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세금보고 서류까지 더해지면 서류 처리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필요 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병목 현상에 대비하는 대안이다.

■IRS 발급 공문서류 받고 확인

올해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IRS에서 발행하는 공문 두 가지다. 하나는 공문 6419로 부양자녀세금공제(CTC) 선지급금 내역이고 다른 하나는 공문 6475로 경기부양지원금의 지급 내역이다.

공문 6419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 부양자녀 1명당 월 250달러, 6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월 300달러가 선지급된 CTC 지급 내역이 담겨 있다.

지급되지 않은 절반의 CTC는 올해 세금보고시 공제해 세금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IRS가 지급한 CTC는 2020년이나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2021년의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과 크게 차이가 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 반드시 공문 6419를 검토해야 한다.

공문 6475는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지원금(EIP)의 지급 내역을 담고 있다. 수혜 자격을 갖췄지만 경기부양지원금을 지난해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에 이를 반영하면 역시 세금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문 6475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두 개의 IRS 공문을 받고 난 뒤 올해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변경된 세법 숙지해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납세자들이 공공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제한 한도가 수입의 최대 100%까지 변동됐다. 개인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수입의 최대 30%까지다. 지난해 기부금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 부부합산시 6,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수입의 7.5%를 넘어선 경우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식사비와 음료 구입비는 적법한 식당에서 사용된 경우 100% 공제를 받는다. 반면에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는 업무용의 경우 마일당 56센트, 의료용은 마일당 16센트로 각각 소폭 줄었다.

IRA 적립금 공제 한도는 6,000달러(50세 이상 7,000달러)이고 401K 공제 한도는 1만9,500달러(50세 이상 2만6,000달러)다.

■온라인 세금보고가 지연 덜해

납세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세금환급금을 빨리 받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6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 제출은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하고 세금환급금 지급도 은행 계좌 이체로 하면 세금보고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세금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2월 중순부터 세금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접수 마감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4월18일까지 ‘양식 4868’을 작성해 세금보고를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세금보고와 관련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얻을 수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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