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적용… 미국 내 두 번째 도입 주
일리노이주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NICU 돌봄 휴가제를 도입한 주가 된다.
이번 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되며, NICU 치료를 받는 신생아의 부모들에게 최대 20일의 무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로라 페이버 디아스 주하원의원(62지구)은 자신 역시 쌍둥이를 임신 27주 만에 조산해 약 89일 동안 NICU 생활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봤지만, 남편은 직장에서 휴가를 받기 어려웠다”며 “신생아 치료실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은 아이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HB2978·가족 신생아 집중치료 휴가법)에 따르면 직원 수 16명 이상 5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10일, 51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20일의 무급 NICU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휴가는 기존 연방법인 가족·의료휴가법(FMLA)이 보장하는 12주의 무급 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FML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페이버 디아스 의원은 “FMLA는 직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ICU 휴가 기간 동안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인지 발달, 체온 조절, 모유 수유 형성 등 신생아 성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지난 1월 미국 최초로 유급 NICU 휴가제를 도입했으며, 부모들에게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일리노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초당적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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