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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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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의회,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규제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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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시카고 도로변 곳곳에 배치된 전동 스쿠터. _윤연주기자

일리노이주에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등 개인용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리노이 의회는 최근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발자전거 등 이른바 ‘마이크로 모빌리티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상원 법안 3336호를 승인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80대 30으로 통과됐으며, 상원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을 후원한 바버라 에르난데스 주 하원의원은 “5년 전과 비교해 도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다양한 전동 이동수단이 자전거 도로와 인도, 차량 도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이 추진한 것으로, 급증하는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자전거 도로나 공원길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조깅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오토바이에 가까운 전동 이동수단까지 다니고 있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일부 전동 이동수단이 시속 40마일(약 64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의료진이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기존 저속 전기자전거 규정을 유지하면서 고속 전기자전거와 고성능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시속 28마일을 초과할 수 있는 ‘고속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규제된다. 이용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 차량 소유권 증명서가 필요하며 주정부 등록도 해야 한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저속 전기자전거는 세부 등급별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

– 시속 20마일까지 가능한 클래스 1 페달 보조 자전거와 클래스 2 전동 자전거: 만 15세 이상
– 시속 28마일까지 가능한 클래스 3 페달 보조 자전거: 만 16세 이

이들 전기자전거는 도로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길 및 트레일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전동스쿠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일부 고성능 전동스쿠터는 시속 5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지만, 새 법안은 최고 속도를 시속 28마일로 제한한다.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전용길, 제한속도 시속 35마일 이하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일반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최고속도 시속 20마일 이하의 저속 전동스쿠터 역시 만 16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최소 연령인 18세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어린이용 배터리 전동기기는 별도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인도와 보행로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찰이 해당 이동수단을 압수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교통법규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음주운전(DUI) 처벌 규정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다목적 오프로드 차량(UTV)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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