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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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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의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통과…프리츠커 주지사 서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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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일리노이주 의회가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상원 법안 2427호는 학교가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5월 31일 일리노이주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까지 모든 학군이 이른바 ‘벨 투 벨(Bell-to-Bell)’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등교를 알리는 첫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하교 종이 울릴 때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라며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모든 학부모와 교육자는 통제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수업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초당적 지지는 일리노이 전역의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지사실은 앞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고등학교 교사 최대 75%가 휴대전화로 인한 주의 분산을 수업의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법안에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학생이 건강 관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개별교육계획(IEP)에 따라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영어 학습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의료적 예외도 인정된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카스트로 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ISBE)는 오는 9월 1일까지 무선통신기기 사용 정책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각 학군이 자체적인 세부 규정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미 자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인 엘진 U-46 학군과 힌스데일 86학군 등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카스트로 의원은 “학생들이 다시 학습에 대한 열정을 찾고 교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며 “교사와 학생이 방해 요소 없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디애나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디애나주는 이미 학생들의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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