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물 걸러내기 괴롭다” 틱톡직원 1만명 자사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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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검열직원 1만명, 사측 상대로 소송<로이터>

참수·동물학대·성폭행 등 폭력영상에 항상 노출

“우울증·PTSD 발병” 피해 배상·노동조건 개선 촉구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시청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 1만명은 높은 근무 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전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시청해야 한다. 그러나 휴식으로 주어진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쉬는 시간 15분 두어 번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소장에는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직원들은 영상 한 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하며 한 번에 영상 3∼10개씩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원고 측은 직원들이 걸러내야 할 콘텐츠에 노출될 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업계 기준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검열 직원에게 휴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 해상도 저하 등 기술적 안전장치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2018년 콘텐츠 검열직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사측이 합의금 5천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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