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4명중 3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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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총영사관 관내 등록률 전체 재외국민의 28% 불과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재외국민들은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중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4명 중 3명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으로 관할 13개주에 등록된 총 재외국민 등록 누적숫자는 1만9,3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 6만8859명(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합계/2013년 9월 외교부 통계자료)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4명 중 3명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한국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및 학교 진학 등에 해외 거주·체류사실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재난 발생시 한국정부가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들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재외국민등록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이다. 재외국민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는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누른 뒤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유효한 여권사본 ▲I-94 표시란 사본 ▲체류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사본(영주권자) 등이다.<조진우·현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