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체계화’ 법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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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통과,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한국 국회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 등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는다.

아울러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