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는 영주권자는 ‘비례대표’ 투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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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재외선거’규정

한국에서 내년 4월10일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재외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외선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나 홍보는 매우 까다로운 제한 규정들이 많아 미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재외국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자칫 위반자가 되는 등 제약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부터 유권자 등록과 준비가 본격화되는 재외선거 규정들을 점검해본다.

■재외선거 개요

한국에서는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됐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첫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재외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 18세 이상 한국 국적자로 대통령 선거와 비레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상사 직원이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재자 신고 대상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선거 등록은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인 변경 및 등록신청은 이미 시작됐으며, 내년 2월10일 마감된다.

만약 지난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내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외부재자 신고 마감일은 내년 2월10일로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과 동일하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와 이메일(ovla@mofa.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방문지에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허용된다.

■선거 운동은

재외선거 과정에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한국의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해 TV와 라디오 별로 10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은 송·수신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말로 하는 방식이다.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복수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 후원금을 한국 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있지만, 이를 미국에서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투표 방법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각 투표소별로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피닉스의 아시아나 마켓 등 총 4곳에 마련된다. 투표는 현장 방문 투표만 가능하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돼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증명서, 비자 등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국적확인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재외투표소 대신에 한국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다. 황성원 재외선거관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가주 한인사회가 앞장 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로스앤젤레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