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스티커’ 부착안해도 무방

2920
쿡카운티 언인코퍼레이티드지역 차량 소유자들이 더 이상 차량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문.

쿡카운티 언인코퍼레이티드지역 차주들

6월 1일부로 차량 등록세 조례 개정돼

쿡카운티 언인코퍼레이티드(unincorporated)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더 이상 차량 등록 스티커(vehicle sticker)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쿡카운티 이사회가 6월 1일부로 차량 등록세 조례(Wheel Tax Ordinance)를 개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쿡카운티내 언인코퍼레이티드지역에 사는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등록세를 지불하고 받은 등록스티커를 차량(앞유리)에 부착해야하고 위반시 적발되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의 단속도 받지 않게 됐다. 대신 2019~2020년(7월1일~6월30일) 고지서를 받은 차주들은 차량 등록세를 온라인(cookcountyil.gov/revenue) 또는 우송하거나 세수국, 커렌시 익스체인지 등을 직접 방문해 지불하면 된다.

쿡카운티 세수국(Dept. of Revenue)는 주민들에게 부착된 스티커 제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좀더 다양한 세금 결재 수단을 제공하며, 연장자·재향군인 등 세금면제 대상자 정리 등의 이유로 차량 등록세 조례가 개정됐다고 전했다. 사실 차량 스티커는 매년 새로 구입해 교체해야 하는데 강력한 접착제로 제작된 탓에 잘 떼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쿡카운티 쉐리프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온 차량등록 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쉐리프측은 운전자들이 차량등록세를 지불한 영수증을 차량에 반드시 구비할 필요도 없다고 아울러 밝혔다. 쉐리프국측은 기한내 차량등록세를 내지 않는 차량소유주들에게는 소환장(citation)이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다은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