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애플리케이션 캐시앱(Cash App)의 모회사인 블록(Block Inc.)이 앱 보안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미국 45개 주와 총 4,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합의금 가운데 110만 달러를 배정받게 된다.
합의에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도 참여했으며, 블록은 별도로 5,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7,500만~1억2,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주 정부들은 블록이 캐시앱의 보안 수준과 사기 방지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도록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일리노이주 검찰총장 콰미 라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캐시앱 모회사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라울 검찰총장은 “회사가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블록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고객 보호 절차와 보안 정책을 전면 개선하고, 사기 피해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 규제 당국은 최근 모바일 송금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캐시앱과 젤, 벤모 등 개인 간 송금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감독도 확대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