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방정책 종료 21일부터 다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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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법원 지시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 “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으로 월경한 이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은 2020년 3월 이전 방식으로 회귀 된다. 원칙적으로 즉각적 추방하는 대신 일부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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