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체납벌금 이자율 18%에서 절반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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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세금을 기한보다 늦게 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재산세의 경우, 2023년도 제1차 세금은 오는 3월 1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3월 1일이 지나서 납부하면 이자가 벌금으로 추가된다.

이런 이자율이 그동안 연 18%였으나 이제 9%로 낮춘다는 게 재무관의 설명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벌금에 대한 이자율이 월 1.5%이던 것이 월 0.75%로 인하된다는 것이다.

최근 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높은 이자율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서민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고금리 상황에서 시중 은행, 크레딧 카드 회사, 모기지 회사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다.
재무관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납부 지연과 관련해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주택 소유주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를 절반으로 깎아주게 되면, 밀린 세금이 1,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90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되어 8월에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며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재무관은 일반 주민들의 재산을 다음 세대까지 잘 보호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체 연구를 거듭해 온 결과 주의회에서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거기에다가 주민 중 흑인과 라티노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재산세 산정의 불공평한 시스템에 의해 더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바로 밀린 재산세에 부과되는 이자율의 인하라는 최근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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