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6억5천만달러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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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사용자 160만명에···1인당 최소 345달러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억5천만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최근 시카고 트리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담당판사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6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소송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도나토 판사는 “이번 케이스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큰 승리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2011년 6월 7일 이후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한 일리노이주내 페이스북 사용자들로 지난 9년 동안 일리노이주에 최소 6개월간 거주했어야하며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했어야 한다. 일리노이주내 약 690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중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약 160만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인당 보상액은 최소한 345달러로 추산된다. 집단소송측 변호사측은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는 2개월안에 체크가 우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4월 처음 제기됐으며 페이스북이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해 일리노이주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가진 주 가운데 한 곳이다.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각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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