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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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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피해 쿡카운티 주택 소유자, 재산세 이의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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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타임즈

최근 잇따른 폭풍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쿡카운티 주민들은 올해 재산세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쿡카운티 재산세 심사위원회는 최근 폭풍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산세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미리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2026년도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시작된 지역도 있어 각 타운십별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폭풍과 홍수, 강풍 등으로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재산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쿡카운티 재산세 심사위원회는 화재나 홍수, 철거, 기타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 주택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에도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주택 소유자는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피해 발생 날짜, 수리 또는 재건축 예상 기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피해 조사서와 수리 견적서, 건축 허가 관련 서류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쿡카운티 재산세 심사위원회는 2026년도 재산세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타운십별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됐지만, 다른 지역은 8월과 9월에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택이 속한 타운십의 접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다. 재산세 심사위원회는 주민들이 평가액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심사위원회는 모든 쿡카운티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안내 자료, 상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무료로 진행된다.

폭풍 피해로 이미 경제적 부담이 커진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실제 가치와 세금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는 지적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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