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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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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발라스 전 시카고 시장 후보, 선거자금 위반으로 21만4천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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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전 시카고 시장 후보였던 폴 발라스(Paul Vallas)가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카고 윤리위원회로부터 21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카고 윤리위원회는 발라스 후보 측이 시 정부 계약업체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발라스 캠프는 총 12개 시 정부 계약업체로부터 약 20만2,000달러를 기부받았으며, 이는 시카고시가 정한 연간 기부 한도인 1,500달러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카고시 규정은 시 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특정 금액 이상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공공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위반 사항이 선거자금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해 총 21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폴 발라스 전 후보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발라스는 지난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주요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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