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법 준수···연방 노동부,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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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원청업체들에게 모니터링 자료 제출 요구

연방 노동부(DOL)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원청업체인 한인 의류업체들에게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 사이에 노동법 모니터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관청의 감독 강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일 한인 의류업계와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하청업체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방 노동부 명의의 문서를 받은 한인 의류업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의류협회(KAMA·회장 리처드 조) 사무국에 따르면 모니터링 자료 제출과 관련해 하루에도 3~4건씩 문의 전화가 올 정도라는 것이다. 노동법 변호사들도 고객 중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요구한 문서를 받았다고 문의에 나서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제도는 하청업체의 노동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일감을 준 원청업체에게도 공동책임을 규정하는 ‘연대책임법’인 ‘AB 633’에서 나온 것으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연방 노동부와 공유하는 제도다.

하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제작한 의류 제품은 불법 제조물로 간주돼 90일 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50%를 부담하는 연대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연방 노동부의 문서에 따르면 문서 수령 후 7일 내에 하청업체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최소 분기 1회 현장 방문 ▲최저임금, 오버타임, 휴일근무 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직원 20%와 면담 내용 ▲제품 견본 및 라벨 사진 자료 등이다.

연방 노동부는 원청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연방노동부의 모니터링 제도 교육을 이수한 5개의 대행업체를 선정해 한인의류협회에 통보하고 대행업체 이용 시 한인의류협회에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를 문서에 명기했다.

이 같은 연방 노동부의 움직임을 놓고 의류업계와 봉제업계 등 관련 업계는 하청업체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감독 강화 조치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한인 의류업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청업체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을 뿐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가 위법 여부 단속 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는 근거없는 소문에다 최근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지 않았던 상황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번 연방 노동부의 움직임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원청업체명과 함께 모니터링 준수를 서약한 문서 번호를 명기했다는 점에서 연방 노동부가 모니터링 준수에 대한 세부 감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의류업체 한인 대표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이 올해 더 크게 느껴진다”며 “그래도 대행업체를 고용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 노동부가 모니터링에 대해 이전과 달리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봉제업체와 의류업체들은 모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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