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이 사후 10만여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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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통해 작년 12월19일 노인건강센터에 전달

“누군지 모르게…” 유언

 

크기변환_노인건강센터

 

주류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한인사회에서 한인여성이 사후에 거액을 한인복지단체에 쾌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귀감이 되고 있다.

시카고노인건강센터 하재관<사진 우> 사무장과 김중은<사진 좌> 이사장은 6일 시카고시내 미도리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인여성 ‘용 O. 김’(Yong O. Kim)씨가 지난해 12월 10만4,191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센터측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하 사무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19일 로버트 린드너라는 변호사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별세한 김씨가 유언으로 재산의 일부를 노인건강센터에 기부했으며 기부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10만4,191.77달러짜리 수표 1장이 동봉돼 있었다.

하 사무장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 믿기지가 않았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모든 게 사실이었다”면서 “고인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변호사는 고인이 신상정보를 비밀에 부쳐달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변호사에게 해당 기부금 수표를 은행에 디파짓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는 그는 “과거 5천달러, 1만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10만달러가 넘는 거액을, 그것도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인 독지가로부터 사후에 받기는 1993년 센터를 오픈한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하 사무장은 “과거 본인 또는 가족이 우리 센터의 도움을 받은 인연으로 유산의 일부를 기부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정될 뿐이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어서 한인사회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기부금은 체류신분의 문제로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인 연장자들을 위해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사용키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은 센터로 연락(전화: 773-478-1245)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