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2016] 예산지원 제재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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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주정부, 불법체류자 보호 지자체 대상

 

미국내 상당수 주정부들이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보호정책을 제재하고 나섰다.

3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캔사스주는 ‘불법체류자 안전도시’, 이른바 ‘성역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는 지자체에 주정부 예산 지원을 끊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불체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및 처벌로부터 불체자를 보호하는 지자체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법안을 발의한 주 의원들과 당국자들은 “불체자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성역 도시’ 금지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코박(49) 캔사스주 총무처장관은 작년 7월 ‘성역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30대 여성 캐스린 스타인리가 멕시코 출신 불체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상기하며 “캔사스주에서 불체자 보호정책이 계속 허용된다면 불체자에 의해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코박은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과 예일 법대에서 수학한 후 미주리주 법대 교수를 지낸 반이민 진영의 대표적 인물이다.

abc방송은 캔사스 외에도 위스칸신·인디애나·버지니아·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조지아·플로리다·애리조나 등 최소한 10개주에서 유사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스타인리 사건 발생을 계기로 ‘성역’ 정책 금지 법안을 발효했고, 미주리주도 2008년 2008년 불체자 보호 지자체에 주정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역 도시’ 정책은 미국의 교회들이 1980년대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 온 중남미 불체자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입법 또는 관행을 통해 ‘성역 도시’로 선포되면 길거리 불심 검문이나 기습 단속을 통한 불체자 체포가 금지되고, 불체자들이 추방에 대한 염려 없이 경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캔사스주에서는 105개 카운티 가운데 6개 카운티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타인리 사망 사건 이후 연방의회는 ‘성역 도시’ 단속 입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 조사 결과 미국 유권자의 62%가 “연방이민당국에 비협조적인 지자체는 법무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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