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2016] 법정 카메라 허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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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대법원, 4년 시범 거쳐

 

시카고서도 OJ 심슨 사건처럼 재판을 TV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22일 미디어의 법정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법정 카메라 촬영은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일리노이에서도 4년 전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허용해 왔다. 주 대법원은 법정 카메라 허용 제도의 시행 이후 결과가 좋았다는 자체평가에 따라 이날 이 제도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카메라 허용은 주내 24개 사법구역 중 시카고를 포함한 15개 구역이 채택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케이스 별로 판사 재량에 따라 비디오나 오디오 허용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법정 카메라 허용은 피고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대법원은 (권리 침해를) 우려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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