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격리없이 한국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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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2주 격리 없이 용무를 볼 수 있다.

사업목적, 직계 가족 장례 참석 등
타당한 사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의 한인들이 한국 방문시 반드시 해야 하는 2주간 자가격리가 5개월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할 총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용무가 있다면 단기간의 한국 방문도 가능해졌다.

사업 목적인 경우 한국의 기업체와 관련해 산업부, 중소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술적 국제회의 등의 초청장이 있거나 대학 강의,공동 연구 등의 관련 서류가 인정돼야 한다. 또 3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관계서류를 총영사관에 보내면 하루 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격리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미한국대사관의 류지현 영사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한인들이 약속된 용무 외에 시내 등을 돌아다닌 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났다는 통계에 따라 한국은 외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약속된 용무를 보고 나면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류 영사는 또 “부모상으로 인해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격리 면제서를 소지해도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음성 판정이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집안의 행사나 개인적인 볼 일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2주간 자가격리를 피할 수 없다.

지난 6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별세했다는 박모씨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는데 한국 도착 후 2주 격리를 하면 장례도 다 끝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조금만 더 일찍 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해 줬더라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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