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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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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산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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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News]

입국심사 대폭 강화에 모국 갔다오던 영주권자 공항서 체포·추방 위기
▶ 경범죄 이력 문제 삼아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10여 년 전의 경범죄와 교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영주권자 데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일 자메이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2차 입국심사를 받았다.

DHS는 린지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상태였고 과거 범죄 전력이 확인돼 입국 과정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후 린지에게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관련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도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한 연방 이민법원의 브랜던 조지프슨 판사는 지난 3월 31일 공개된 보석 심리 결정문에서 린지가 이미 합법적 영주권자이며 안정적인 직장 경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교통위반 및 범죄 기록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제출한 일부 판례 인용과 법률 해석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심판국(EOIR)에 회부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린지의 아내 벤지 린지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문제가 된 교통위반과 경범죄는 모두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일이며 최근에도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린지는 첫 번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28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다. 현재도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금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가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 속에서 발생했다. 이민 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최근 영주권자나 영주권 신청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까지 공항 입국 과정에서 구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는 범죄 전력이나 이민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라도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구금 및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해외여행 전 자신의 범죄 기록이나 과거 체포 이력,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오래전의 경범죄나 유죄 판결도 이민법상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출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