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시리즈···2019 주요 뉴스 IL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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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왼쪽 두 번째)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6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한 후 법안 발의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AP]

내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는 미국내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월 주민 1명당 최대 약 1온스(30그램)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 및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인 THC가 500mg 이하 함유된 마리화나 잎은 최대 30그램, 농축제품은 5그램까지 가능하다. 일리노이주 비거주자는 해당 제품의 절반만 구입 및 소지할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는 환자는 집에서 최대 5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으며, 집 등 개인 주거지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나 공공장소에서는 피우면 안된다.

서버브지역에서는 현재 각 타운별로 마리화나 소매판매 업소 허가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팰러타인, 롤링 메도우즈 등 상당수 타운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승인했으나 디어 팍, 롱 그로브 등 일부 타운은 소매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도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이 사용, 투자, 판매, 제조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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