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만 아동 무보험 전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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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체류신분 불이익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대상 공적부조(public charge) 확대안이 시행되면 미 전역에서 830만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무보험자로 전락될 것으로 예측됐다.

2일 로이터는 의학지 ‘미국의사협회 저널’(JAMA) 최신호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대상 공공 복지혜택 수혜 제한 확대안이 시행되면 공적부조 수혜가 영주권 등 체류 신분에 불이익을 미칠까 두려워 현재 아동건강보험(CHIP)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의 830만명의 아동들이 당장 혜택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의 리아 잴맨 박사는 “지난 100년간 현금 지원만 공적부조로 간주돼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비현금 지원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극빈층 대상 일반 현금구호 프로그램,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거선택 바우처, 섹션8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은 물론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D 저소득층보조정부비용을 통한 장기입원 수혜,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거주 등 비현금성 프로그램이 모두 이민 혜택 제한 대상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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