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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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200달러 상향

한국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주 한인 관광업계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상품 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한인사회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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