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된 영주권 심사 관련 새 지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해당 정책이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미 이민국(USCIS)은 지난달 22일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대부분의 임시비자 소지자와 인도주의적 가석방(Humanitarian Parole) 신분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예외적 구제 조치(extraordinary form of relief)’로 간주하도록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다.
이민 옹호단체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새 지침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수십만 명의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와 기타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재량권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족한 일부 외국인들이 미국 내 이민국 대신 해외의 국무부 영사관 절차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막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계속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이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거주와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가 사실상 더욱 까다로워질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와 인도주의적 체류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의 재량권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이민 정책과 영주권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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