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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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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법 시행 또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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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TV

일리노이주에서 논란을 불러온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법의 시행이 또다시 1년 연기됐다. 법안을 둘러싼 소송과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 의회가 시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최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회기에서 ‘교환수수료 금지법(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IFPA)’ 시행을 1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을 ‘신용카드 혼란법(Credit Card Chaos Law)’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해당 법안은 은행, 신용조합, 신용카드 회사들이 거래 시 부과하는 이른바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를 판매세와 팁 부분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상품 판매금액 자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금융권은 법 시행 시 결제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서 잇따라 소송 대상이 됐다.

특히 연방 통화감독청(OCC)은 올해 초 의견서를 통해 연방 인가를 받은 은행에 대해 일리노이주가 수수료 부과를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연방법원에서도 다뤄졌다. 1심 법원은 일리노이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항소가 제기됐으며 현재는 항소법원이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추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 상태다.

은행업계는 이번 시행 연기를 환영했다.

Illinois Bankers Association의 수석 부회장인 벤 잭슨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소비자와 금융기관에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의회가 인정한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리노이의 은행들은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가정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 의회는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IFPA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결제업계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 측은 “일리노이 소비자와 지역 금융기관에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영구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소매업계는 시행 연기를 아쉬워했다.

일리노이소매상협회(Illinois Retail Merchants Association)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로브 카(Rob Karr)는 “주 의회가 2년 연속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결제업체의 이익을 소비자와 지역 소매업체보다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지원을 강조해 온 의회의 입장과 이번 결정은 상반된다”며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법원이 결국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와이프 수수료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금융기관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3% 수준이며, 최근 일부 소매업체들이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일리노이주는 판매세와 식당·주점 등의 팁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결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 연기로 법안의 최종 운명은 향후 법원의 판단과 추가 입법 논의에 달리게 됐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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